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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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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스카이로드
  • Q: [무연ㆍ유연분묘] 무연분묘 공고 스카이로드
    A: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Q: [무연ㆍ유연분묘] 부동산에서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 스카이로드
    A: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 
    2.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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