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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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연ㆍ유연분묘] 무연분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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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③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2회 이상 공고하되,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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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연ㆍ유연분묘] 부동산에서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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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2.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