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처리
법적 행정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처리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일정기간 공고 후 관할정부사업소에서 신고(허가) 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합니다.
택지조성부지 내 무연분묘
사업부지 내 무연분묘
무연분묘(주인없는 묘지) 개장절차
개장후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이며, 기간 종료후에는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무연고묘지 처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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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분묘일제 조사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
지자체의 일제조사 결과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로 판정된 분묘를 적밥한 절차를 거쳐 화장 납골하여 지정된 무연고 납골당 안치 대행 -
택지개발로 인한 무연분묘 개장
각종개발 정책에 따라 신시가지 조성,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을 통하여 발생되는 무연고 묘지 및 불법묘지로 인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
부동산 매수ㆍ매각시 발생되는 무연분묘
부동산 임야 매수/매각 시 분묘로 발생되는 법정지상권에 의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