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분묘 보상
신속하게 분묘 처리대행을 해드립니다.
본인소유의 땅이아닌 남의땅이지만 20년이상 자리잡고 있다면 지상권을 인정하는 “분묘기지권” 연고자를 알수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및 임야를 거래함에 있어 해당토지(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타인의 묘지처리를 토지(임야)주인을 대리 하여 연고자 파악 및 이장 도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분묘 연고자 파악
합의 후 파묘
유연분묘(주인있는 묘지) 개장절차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다툼(소송 등)으로 해결 하여야 합니다.
현지답사
지장물조사 및 사진찰영,
분묘 확인 작업
분묘연고자 파악
분묘 표지판 설치
및 신문공고
및 신문공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인정여부 결정
인정여부 결정
분묘이전 협상
분묘주인과
원만한 협상처리
원만한 협상처리
분묘이전
보상금 지급 및
이장/개장
선택 후 작업
선택 후 작업
분묘식별조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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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분묘일제 조사 후 분묘식별조사
지자체장의 일제조사 결과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로 판정된 분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 납골하여 지정된 무연고 납골당 안치 대행 -
택지개발로 인한 분묘식별조사
각종 개발 정책에 따라 신시가지 조성,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을 통하여 발생되는 무연고 묘지 및 불법묘지로 인한 분묘기지원 분쟁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
부동산 매수, 매각시 발생되는 분묘식별조사
- 부동산 임야 매수/매각 시 분묘로 발생되는 법정자상건에 의한 분묘기지원 분쟁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통상적인 분묘이전 보상금 (지자제나 , 혹은 공사 원청시행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토지 수용령이 발령되면 묘지도 별도의 이장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장공고가 표식주에 의에 장사법 14조 2항에 의거 설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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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장 - 보상금
약 190~200 만원선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묘지 관습적으로 애기묘지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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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단장 - 보상금
약 260~280 만원선묘지에 1분의 유골만 매장된 묘지
(외장이라고도 함) -
03
합장 - 보상금
약 340~350 만원선묘지에 부부 두분이 함께 매장된 묘지
(3합장도 합장으로 함)
매장신고필증이 없는 불법묘의 경우 과태료 및 벌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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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42조제1항1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1) 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42조제1항 3호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1) 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 연장지 조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42조제1항 6호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