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을 살림 수목이나 또는 양생화 뿌리 주변에 자연분해가 가능한 납골함에 넣어 묻어 드리는 자연 장례예식으로 고인이 자연과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정신을 가진 친환경적 장묘방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친환경 장례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목장 조성시 매장방법
수목장 과 잔디장, 납골평장 은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개인 또는 가족이 가까운 근교에 손쉽게 수목장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공터, 심지어 내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ㆍ수목장 조성 가능합니다.
수목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규모, 가족사정 여건에 따라 설계가 가능하며 희망하는 디자인으로도 견적을 해드립니다.
목함이나 유골함을 자연 그대로 매장하는 방법
화장하지 않은 유골을 수습 후 그대로 매장하는 방식
함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를 설치하고 함을 안치하는 방식
수목장ㆍ자연장지의 조성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2008.5.26 시행)에 따른 새로운 자연장 제도
수목장 자연장
구분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조성 지역
개소수
1개소에 한함
-
면적
100㎡미만
2,000㎡이하
30,000㎡이하
100,000㎡이상
고려사항
지형, 배수, 토양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조성장소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표지
규격
개별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150㎠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설치방법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이용대상
구성원
구성원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
불특정 다수인
기존의 법인묘지의 일정구역을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면적기준(10만㎡이상)의 적용을 받지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