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병원,장례식장,일반주택등 어떤 장소에서든지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가입하지 않으셔도 전화주시면 장례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도서지역은 제외되나 제주도는 가능 합니다.)
보통 납골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5평 정도의 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납골묘 1기의 실제 면적은 2~6평 정도이지만 제례를 지내거나
와비나 상석등을 세울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안치위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본사의 장례전문지도사(염습 시 1명 추가)가 장례절차를 진행하며
상품에 따라 행사도우미가 3명에서 5명까지 파견되어 조문객 접대 등, 무엇이든 상가의 일손을 헌신적으로 돕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행사 팀은 중앙에서 총괄 관리되지만 전국 각 행사본부에 소속되어 근무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 행사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실무경험을 가진 행사팀장이어서 종교 별 행사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고, 고객님의 요구에 따라 행사를 맞추어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