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개장유골 화장 시 구비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개장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화장장시설 및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화장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묘지개장유골 화장 시 구비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개장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화장장시설 및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화장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원인 | 구비서류 (유족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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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본제출) | 병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사고사 (외인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 |
감면대상 (해당자) | 국가유공자 | 기본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기본제출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의사자 | 기본제출서류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증명서(시군구청) | |
자녀가 서울시민인 | 기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녀기준,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관내(서울,고양,파주)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혹은 장례를 치른 증빙서류(택1) | |
군 복무중 사망한 현역 군인 | 기본제출서류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확인서 | |
봉안합골 | 혼인관계 증명서 | |
개장유골 | 분묘의 관할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 |
‘e하늘 장사정보’에서 화장시설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www.ehaneul.go.kr 접속
2. [장사시설/장례용품정보] > [장사시설안내] 페이지 접속
3. 시설구분에서 화장시설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4. 지도에서 지역 선택 후 위치 확인
묘지개장유골 화장 시 구비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개장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화장장시설 및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화장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소개장유골의 경우 관내·관외 구분의 현존지(분묘소재지)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화장시설별로 관내·관외 기준이 다르니 'e하늘 장사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www.ehaneul.go.kr 접속
2. [화장예약] > [화장예약안내] 페이지 접속
3. 이용하실 화장시설 선택(시도선택 후 화장시설선택)
4. '구비서류' 탭 선택
5. 관내·관외 확인
화장요금은 화장시설별로 상이합니다. ‘e하늘 장사정보’에서 화장요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www.ehaneul.go.kr 접속
2. [화장예약] > [화장예약안내] 페이지 접속
3. 이용하실 화장시설 선택(시도선택 후 화장시설선택)
4. '예약시간 및 사용료 안내' 탭 선택
5. 요금확인
개장은 사전신고제로 개장하려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시면 원활한 처리진행
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예약은 당일 포함하여 15일 전 00시부터 가능합니다.
예) 4월 15일 화장을 원하실 경우 -> 화장예약 4월 1일 00시부터 가능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www.ehaneul.go.kr 접속
2. [화장예약] > [화장예약신청] 페이지 접속
3. 신청구분은 개장유골로 선택 후 원하시는 화장시설 선택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내용 확인 후 ‘동의’ 버튼 클릭
5. 사망자정보입력(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존지 주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실 경우 생략 가능
6. 신청자정보입력(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인과의관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7. 입력사항 확인 후 ‘입력’버튼 클릭
8. 신청자 본인확인 진행(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9. 화장예약일자 선택
10. 화장예약번호 확인(SMS전송 및 예약확인서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