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 스카이로드 카카오톡상담

XEDITION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스카이로드
조회 수 1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예약은 당일 포함하여 15일 전 00시부터 가능합니다.

예) 4월 15일 화장을 원하실 경우 -> 화장예약 4월 1일 00시부터 가능


  • Q: [묘지공사] 묘지종류 개인묘지, 가족묘지 스카이로드
    A: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Q: [납골시설] 평장묘지 조성 절차 스카이로드
    A:
    평장묘지 조성 절차

    ① 묘지조성 장소의 벌목과 벌초작업                      

    ② 평장묘지 장소에 분묘가 있다면 개장 및 화장               

    ③ 재활용할 물품과 조경수등의 나무를 굴취보존  

    ④ 기초토목공사 진행, 땅의 높낮이와 경사도 조절

    ⑤ 어령(사성, 월령)을 만들고 묘계구역을 정한다. 

    ⑥ 평장비석을 설치하고 순차적 잔디식재를 한다  

    ⑦ 경계석과 제단을 설치한다(잔디식재를 같이함) 

    ⑧ 마무리 정리작업                                                 

  • Q: [묘지이장ㆍ개장] 묘지화장 후 납골 방법 스카이로드
    A:
    화장하는 경우에는 유골을 분쇄하여 허용된 지역에 유골을 뿌리거나(산골) 또는 나무 밑는 수목장, 납골당 및 납골묘, 평장묘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


    산골(유골뿌리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묘지, 납골당, 자연장 외에 유골을 뿌리
    는 산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경 및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화장장내 유택동산, 해양장 등은 일부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수목장

    유골을 나무 밑에 묻어 자연으로 회귀하게 하는 장묘방법으로 묘지나
    납골시설에 비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장묘방법
    이나 현재까지는 수목장 시설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시립납골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으로 사설납골당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사정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자격요건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사설납골당

    민간업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으로 안치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인근에 밀집되어 있으며 종교별, 개인단, 부부단 등 다양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가족납골묘
    납골묘는 1묘당 다수(통상 4기 이상)를 안치할 수 있어 가족단위 안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가족들이 제작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업체,
    종교단체에서 분양하기도 합니다.

  • Q: [납골시설] 봉안시설 설치가 가능한 장소 스카이로드
    A:
    - 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ʻʻ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ˮ에 설치하여야 하고, ʻʻ묘지ˮ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설치예정지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 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해당 묘역 내에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묘지 설치허가 절차와 봉안시설 설치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초래되어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여 상기의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이 묘지 설치 제한지역이 아니고 묘지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묘지 허가 절차와 봉안시설 신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 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Q: [납골시설] 사설봉안묘(탑, 담) 설치기준 - 장사법 시행령 별표 3 스카이로드
    A:
    1) 공통사항

    - 봉안묘의 높이는 70㎝,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 이하로 함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봉안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2)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 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봉안묘의 경우 10㎡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 이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3)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 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


    4)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p>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

    -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 이하여야 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5)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함

    -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6)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 1차 위반시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2차 위반시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3차 위반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시설폐쇄(법인의 경우업무정지 3개월)

    - 봉안시설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봉안시설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 Q: [묘지이장ㆍ개장] 유골화장 서류 스카이로드
    A:
    사망원인구비서류
    (유족준비)
    일반
    (기본제출)
    병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사고사
    (외인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감면대상
    (해당자)
    국가유공자

    기본제출서류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기본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사자

    기본제출서류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증명서(시군구청)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사망자

    기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녀기준,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관내(서울,고양,파주)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혹은 장례를 치른 증빙서류(택1)

    군 복무중 사망한 현역 군인

    기본제출서류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확인서
    봉안합골혼인관계 증명서
    개장유골분묘의 관할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
    • 내국인이 외국에서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 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외에 주재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1부 반드시 제출
    • 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 행정정보망 열람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
  • Q: [기타] 청명과 한식 스카이로드
    A:
    청명
    24절기중에 하나로 이때부터 날이 청명하게 맑아지면
    농사준비로 밭갈이를 시작하며 한해농사 준비하여
    바뿐 농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또한 청명에는 풋나물과 산채나물을 먹기도 한다



    한식
    한식은 청명절 바로 다음날이 한식이다
    한식과 청명이 서로 겹치거나 바로 다음날이 되기도 하는데 양력으로
    4월5.6일경이며 이때쯤되면 불을 피우지않고도 찬음식을
    그냥먹는다고 한다 만물이 생동감이 넘치는 봄철이라
    산소에 개보수,사초(祀草잔디를 새로입힘)하면 좋다
  • Q: [묘지이장ㆍ개장] 묘지이장 개장 화장 축문 스카이로드
    A:
    ※ 축문 (예:고인 강 애기님, 상주:홍길동)


    - 성복전축(입관을 끝내고 빈소에서 제 지낼 때 읽는 축문)

     
    九月 十二日 길동


    ( 기축년 구월 12일 길동이가 감히 고합니다, 어머니가 돌아 가시여 어언 상복을 입으 니 애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 하와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전을 올리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 발인축(발인 할 때 읽는 축문)

     

     
    (영좌를 실은 상여를 이미 메게 되었으니 가면 곧 유택이 옵니다. 그리하여 보내 는 예를 베풀어 영원한 이별을 고 하나이다.)

     
    - 평토축(하관과 성분을 하고 읽는 축문)

     
    月 十三日 길동

    氏( )


    (기축년 구월 열사흘 불효자 길동은 삼가 어머님 영전에 엎드려 고하나이다. 이제 유택 을 마련하여 모시고 영혼을 신위의 예로서 모시고자 합니다.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십시오. 유훈 받들어 가솔들을 이끌겠습니다. 주과를 드리옵고 명복을 비오 니 흠양하시고 고히 잠드소서.)

     
    - 삼우축

     
    十五 길동

    氏( )


    (기축년 구월 열닷세 아들은 어머니께 고하나이다. 세월은 흘러 어언 삼우날이 되었사옵니 다. 밤낮으로 슬피 사모하여 편 슬피 하며, 삼가 맑은 술과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니 흠향 하 소서)

     
    - 고애자(孤哀子) : 아버지. 어머니 두분 다 돌아 가신때

    - 고자 (孤子) : 아버지만 돌아 가신때

    - 애자 (哀子) : 어머니만 돌아 가신때

     
    -천구축(遷柩祝)

     
    관(棺)을 밖으로 모실 때 고하는 축으로 3번 움직인다(고인이 마직 막 떠나는 인사다,) 영구차로 옮기려 할 때는 부인들은 피(避)하고 상주 이하 모두는 서서 지켜본 다 “참고,, 가정의례준칙에는 서식(書式)이 없으니 아니한다,

     
    今以吉辰 遷柩敢告

     
    금이길진 천구감고 [해설] = 관을 밖으로 옮기기를 청 하나이다,

     
    ⑤ 산신축(山神祝) 평토후사토지신축(平土後祀地神祝)

     
    묘를 마련하였다고 토지신에게 고하는 축이나 가정의례준칙에는 서식이 없고 제35조 하관(下官) 및 성분(成墳) ④항에 정상제(正喪祭)와 하관시의 폐백(幣帛)(신께 올리는 백저(白苧) 음식 또는 결혼의 전통음식)등은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어 산신제도 하지 아니한다,

     
    가령,, 2007년 2월 15일 홍길동 돌아가신 분의 장사일이고 유학 이름은 산신제을 올리는 분의 관직이 있으면 관직명 없으면 이름만 쓴다,


     
    維歲次 丁亥年 二月 壬子朔 十五日 丙寅 幼學 明植 敢昭告于 土地地神 今爲

     
    유세차 정해년 이월 임자삭 십오일 병인 유학 명식 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

     
    南陽洪公 吉童 窆玆幽宅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淸酌 脯果 祗薦于神 尙饗

     
    남양홍공 길동 폄자유택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 포과 지천우신 상향


    [해설] = 2007년 2월 15일 명식이가 토지신에게 감히 고 하나이다 이제 남양홍공 길동의 묘를 마련하니 신께서 도우셔서 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맑은 술과 포과로서 올리오니 흠향 하소서

     
    ⑥ 제주제축(祭主祭祝) 일명 평토제(平土祭)

     
    매장(埋葬)이 끝내고 성분하였을 때 반혼전묘(返魂墓) (망령(亡靈)에 고 하는 축으로 제주축 또는 성분축(成墳祝) 평토축이라 한다, 요즈음은 혼백(魂帛)대신 사진(寫眞)을 모시고 한다,

     
    가정의례준칙 제36조 ①항 성분이 끝나면 영좌(靈座)를 분묘(墳墓) 앞에 옮겨 간소한 제수(祭需)를 진설하고 분향 헌작(獻爵) 독축(讀祝) 배례한다,

     
     
    ②항 위령제(편토제)의 축문은 한글로 한다 ③항 반우제(返虞祭)(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는 지내지 아니한다,

     
    ※ 혼백 없이 사진을 모시고 평토제축

     
    維歲次 乙亥年 二月 壬子朔 十五日丙寅 孤哀子 在哲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유세차 을해년 이월 임자삭 십오일병인 고애자 재철 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

     
    形歸窀穸 神返室堂 神主魂帛未成 伏惟尊靈 影本寫奉 拾舊從新 是憑是依

    형귀둔석 신반실당 신주혼백미성 복유존령 영본사봉 습구종신 시빙시의

     
    [해설] = 2007년 2월 15일 고애자 재철이가 고 함니다, 안식 할 무덤이 되어 신주, 혼백 없이 혼영을 높이 밭으려 사진으로 모시오니 옛일은 잊으시고 새로운 곳에 편안히 의지 하소서

     
    ⑦ 우제(虞祭)

     
    초우제(初虞祭) 재우제(再虞祭) 삼우제(三虞祭)을 우제라고 한다, 초우는 장례를 모신 날 중으로 지낸다, 제우는 다음날 지낸다, 삼우는 장사를 지내고 3일째 되는 날 산소에 가서 봉분이 다 되었나 보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낸다, 가정의례준칙 제37조에는 장례를 지낸 사흘 만에 성묘하되 초우와 재우 삼우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삼우축(三虞祝)

     
    維歲次 丁亥年 二月 壬子朔 十七日 戊辰 孤哀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유세차 정해년 이월 임자삭 십칠일 무진 고애자 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

     
    日月不居 奄及三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淸酌庶羞 哀薦 成事 尙饗

    일월불거 엄급삼우 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 청작서수 애천 성사 상향

     
    [해설] 2007년 2월 17일 고애자 감히 고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언 삼우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사모하여 편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오니 흠향 하옵소서

    ※ 이때의 모상(母喪)이면 (현고학생부군)을 현비유인 전주이씨라고 하고

     
    처상에는 망실(亡室) 본관 성씨를 쓴다, 초우에는 엄급초우(奄及初虞) 재우에는 엄급재우(奄及再虞), 삼우에는 엄급삼우(奄及三虞) 라고 쓰고 근이(謹以)에는 처상이면 자이(玆以)라고 쓰고, 애천(哀薦)에는 진차(陳此)라고 쓴다,

    초우에는 협사(祫事), 재우에는 우사(虞事) 삼우에는 성사(成事)라고 쓴다

     
    ⑧ 소상(小祥), 대상(大祥) 축(祝)

     
    소상이란 초상을 치른지 만 1년 되는 날 제사를 말한다, 대상이란 소상을 지내고 만 1년 되는 날이 대상이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어머니는 1년상으로 끝난다, 지금은 거의 소대상을 하지 아니한다, 가정의례준칙 제38조 ⓛ항에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운명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로 사항에 따라 장사 날로 한 다라고 되어있다 요즈음은 사십구제(四十九齊) (사십구제는 제사(祭祀)가 아리라 절에서 행사하는 제(齊)로서 가지런할 제로 쓴다,) 또는 삼오날의 탈상하거나 장사날 탈상하는대도 점점 늘고 있어 문화가 바뀌고 있다, 소상 대상은 의미가 없으나 참고로 축문서식을 기록함

     
    ※ 이때 소상이면 엄급소상(奄及小祥). 대상이면 엄급대상(奄及大祥)이라 쓰 고 소상에는 상사(常事) 대상에는 상사(祥事)라 쓰고 그 외는 같다

     
    維歲次 戊子年 二月丁未朔 十二日 戊午 孤哀子 이름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유세차 무자년 이월정미삭 십이일 무오 고애자 이름 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

     
    日月不居 奄及小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淸酌庶羞 哀薦 常事 尙饗

    일월불거 엄급소상 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 청작서수 애천 상사 상향

     
    [해설] 2008년 2월 12일 고애자 모(某)는 고 하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애모하는 마음은 한시라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소상을 맞아 삼가 맑은 술과 음식으로 올리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⑨ 조기(早期) 탈상축(脫喪祝)

     
    탈상은 소상 대상을 지낸 뒤 탈상을 하였으나 가정의례준칙 제38조 ①항에는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운명한 날로부터 100일로 하되 가타의 경우에는 장일(葬日)까지로 한다, ②항에는 상기 중 궤연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항에는 탕상제는 기제에 준한 다로 되었으나 시대 흐름에 따라 종교의식의 따라 하지 않는대도 있고 불교에서는 49제(齊)에 탈상을 하거나 삼우 또는 장사날의 탈상하는데도 점차 늘고 있다, 탈상이 끝나면 기제사가 된다,

     
    ※ 업급백일(奄及百日)은 백일에 탈상한다는 뜻이므로 탈상 할 날이 사십구제면 엄급사십구제(奄及四十九齊) 또는 엄급삼우(奄及三虞)을 쓰고 혼귀분묘(魂歸墳墓)(혼을 분묘로 돌아가시기를)에는 화장을 하였으면 혼귀선경(魂歸仙境)(혼을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를)이라 한다

     
    維歲次 丁亥年 三月 辛巳朔 二日 壬午 孝子 이름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유세차 정해년 삼월 신사삭 이일 임오 효자 이름 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

     
    日月不居 奄及百日 夙興夜處 哀慕不寧 三年奉祥 於禮至當 事勢不逮

    일월불거 엄급백일 숙흥야처 애모불년 삼년봉상 어례지당 사세불체

     
    魂歸墳墓 謹以 淸酌庶羞 哀薦祥事 尙饗

    혼귀분묘 근이 청작서수 애천상사 상향

     
    [해설] 2007년 3월 2일 효자 아무게는 감히 고 하나이다, 아버지 돌아가신지 백일이 되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3년을 모셔야 하오나 시속에 따라 혼을 분묘로 돌아가시기를 바라며 이제 맑은 술과 음식으로 공손히 전을 드리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⑩ 성묘(省墓) 묘제축(墓祭祝)

     
    성묘는 정월, 단오, 한식, 추석, 10월에 선영(先塋)에 참배하나 가정의례준칙 제4절 제70조에는 성묘는 = 후손은 선영에 참배하고 묘역(墓域)을 살피되 그 시기는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 제71조에는 성묘의 방법은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고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요즈음은 많이 변하여 묘제를 지내지 아니하고 간단한 음식이나 꽃으로 올리고 묵념으로 하고 있으나 참고로 묘제축을 작성함

     
    ※ 10월에는 상로기강(霜露旣降)을(이미 서리가 내렸삽기에) 정월에는 세율기경(歲律旣更)(이미 세해가 되어) 단오에는 시물창무(時物暢茂) (초목이 무성하와)

    추석에는 노기강(露旣降)(이미 이슬이 내렸삽기에)이라고 바뀌어 쓴면 된다,

     
    維歲次 丁亥年 十月 戊辰朔 十日 丁巳 孝孫 이름 敢昭告于 顯祖考 南陽

    유세차 정유년 시월 무자삭 십일 정사 효손 이름 감소고우 현조고 남양

     
    洪公 尙植之墓 氣序流易 霜露旣降 瞻掃封瑩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홍공 상식지묘 기서유역 상로기강 첨소봉영 불승감모 근이 청작서수

     
    祗薦歲事 尙饗

    지천세사 상향 
  • Q: [납골시설] 납골묘 설치시 유의사항 스카이로드
    A:
    방습 / 결로 예방
    완벽한 납골묘(당)는 우선 완벽한 방수가 되어야 하며 혹 물이 들어왔다면 신속한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완벽한 방습이 되어야 하지만 습기가 찼으면 역시 신속한 제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결로 현상을 완벽히
    예방해야 되지만 혹여 결로가 발생 했다하더라도 원활한 환풍과 신속한 제습 작용을 할 수 있는 설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충 / 제균(除菌)작용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 경판전에 곰팡이나 거미줄을 찾아 볼 수 없는 비결은, 납골묘가 풀어야 할 
    숙제이며, 그 비결을 조금이나마 연구하여 납골묘에 접목시킨 제품이 저희 납골묘입니다.

    실제 납골묘(납골당) 내부에 거미와 곤충이 서식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납골에 유골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 균이 번성하여 납골내부의 유골에 부패될 경우에는 납골당을 지여 유골을 안치하여야 할 의미가 없고, 
    굳이 경제적인 비용지출을 하면서 납골묘(당)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납골묘(당)는 방충 및 제균기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능을 갖춘 납골묘(당)를 잘 고려하여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유골도굴에 대한 안정성
    일부 모델들은 안정성이 결여된 제품들도 상당수가 있어 납골묘 조성 후 가족들이 혹시 발생할 도굴 때문에 불안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엇보다도 납골묘 조성 후 안정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납골묘 부지 선정 시 충분한 검토를 할 것
    교통, 토지가격, 습하지 않고 양지바른 곳과 조용한 곳을 선정합니다.

    납골묘 모델 선정을 충분히 검토할 것
    경제성, 차후 본 납골묘에 안치할 유해수를 감안하여 모델을 선정하고 지진등으로 지반균열, 침하에도 견딜 수 있도
    록 설계된 모델을 선정해야 합니다.
  • Q: [납골시설] 납골묘 설치순서 스카이로드
    A:
    가. 납골묘 설치 신고 (현지 관할 구,군,시청)

    - 필요서류 :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전화 문의 요망 : 각 지자체 복지과 담당

    나. 개장(이장) , 화장
    - 시체 또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에 개장(이장)신고 후 화장

    다.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모신 후 납골묘에 안치

    *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 안치

    * 개장 (이장)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이장신고 → 이장 → 이장신고서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안치
  • Q: [묘지이장ㆍ개장] 분묘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시설이 어디인가요? 스카이로드
    A:

    ‘e하늘 장사정보’에서 화장시설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www.ehaneul.go.kr 접속 

    2. [장사시설/장례용품정보] > [장사시설안내] 페이지 접속 

    3. 시설구분에서 화장시설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4. 지도에서 지역 선택 후 위치 확인

  • Q: [묘지이장ㆍ개장] 묘지개장신고필증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스카이로드
    A:
    개장신고필증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 Q: [묘지이장ㆍ개장] 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 사망하셔서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스카이로드
    A:

    분묘개장유골 화장예약 시 고인의 주민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 Q: [묘지이장ㆍ개장] 화장예약신청 시 사망자정보 중 현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스카이로드
    A:
    현존지 주소는 현재 분묘가 있는 소재지 주소를 말합니다.
  • Q: [묘지이장ㆍ개장] 화장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스카이로드
    A:

    묘지개장유골 화장 시 구비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개장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화장장시설 및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화장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묘지이장ㆍ개장] 산소개장유골 관내·관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스카이로드
    A:

    산소개장유골의 경우 관내·관외 구분의 현존지(분묘소재지)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화장시설별로 관내·관외 기준이 다르니 'e하늘 장사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www.ehaneul.go.kr 접속 

    2. [화장예약] > [화장예약안내] 페이지 접속 

    3. 이용하실 화장시설 선택(시도선택 후 화장시설선택) 

    4. '구비서류' 탭 선택 

    5. 관내·관외 확인

  • Q: [묘지이장ㆍ개장] 묘지개장유골 화장요금은 얼마인가요? 스카이로드
    A:

    화장요금은 화장시설별로 상이합니다. ‘e하늘 장사정보’에서 화장요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www.ehaneul.go.kr 접속 

    2. [화장예약] > [화장예약안내] 페이지 접속 

    3. 이용하실 화장시설 선택(시도선택 후 화장시설선택) 

    4. '예약시간 및 사용료 안내' 탭 선택 

    5. 요금확인

  • Q: [묘지이장ㆍ개장] 묘지개장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스카이로드
    A:

    개장은 사전신고제로 개장하려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시면 원활한 처리진행

  • Q: [묘지이장ㆍ개장] 윤달에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예약이 가능한가요? 스카이로드
    A:

    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예약은 당일 포함하여 15일 전 00시부터 가능합니다.

    예) 4월 15일 화장을 원하실 경우 -> 화장예약 4월 1일 00시부터 가능

  • Q: [묘지이장ㆍ개장] 묘지개장유골 화장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스카이로드
    A: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www.ehaneul.go.kr 접속 

    2. [화장예약] > [화장예약신청] 페이지 접속 

    3. 신청구분은 개장유골로 선택 후 원하시는 화장시설 선택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내용 확인 후 ‘동의’ 버튼 클릭 

    5. 사망자정보입력(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존지 주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실 경우 생략 가능 

    6. 신청자정보입력(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인과의관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7. 입력사항 확인 후 ‘입력’버튼 클릭 

    8. 신청자 본인확인 진행(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9. 화장예약일자 선택 

    10. 화장예약번호 확인(SMS전송 및 예약확인서 인쇄)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