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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개장 때 보상받기 위한 준비서류 - 강제 토지수용

1. 개장신고필증 사본
2. 亡人의 제적등본
3. 신고인 주민등록증
4. 신고인 주민등록초본
5. 신고인 인감증명및 인감도장
6. 신고인 은행통장 사본
7. 분묘 개장 前 . 中 . 後 사진 
 
 
1.보상을 시행하는 회사,또는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첩이나 족보등 통장사본
 
2.개장작업시 준비서류
   기존분묘의 사진, 작업사진 전,중,후 분묘의 번호가 나오도록 찍어야함
 
 3.절차
 가) 분묘의 번호을 확인후 보상하는 회사 또는 관공서에  연고자 신고
    (유족이직접 하셔야 하며 전화로도 신고가능함)
    (보상신고시: 개장신고필증,또는 화장증명서중 어느하나를 필요로하는지의 여,부 확인)
 
나) 기존의 분묘사진1장을 가지고 묘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개장  신고 
 
다) 묘지이장 전문업체 중앙장묘개발에 의뢰 개장작업일/  비용확인
 
라) 개장작업 
 
마) 개장작업후 보상서류를 갖추어 보상신고
 
※  묘지이장 전문업체 스카이로드에서는 행정업무(사진, 보상서류등), 화장예약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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