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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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시설] 평장묘지 조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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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평장묘지 조성 절차① 묘지조성 장소의 벌목과 벌초작업② 평장묘지 장소에 분묘가 있다면 개장 및 화장③ 재활용할 물품과 조경수등의 나무를 굴취보존④ 기초토목공사 진행, 땅의 높낮이와 경사도 조절⑤ 어령(사성, 월령)을 만들고 묘계구역을 정한다.⑥ 평장비석을 설치하고 순차적 잔디식재를 한다⑦ 경계석과 제단을 설치한다(잔디식재를 같이함)⑧ 마무리 정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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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시설] 봉안시설 설치가 가능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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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ʻʻ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ˮ에 설치하여야 하고, ʻʻ묘지ˮ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치예정지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 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해당 묘역 내에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묘지 설치허가 절차와 봉안시설 설치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초래되어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여 상기의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이 묘지 설치 제한지역이 아니고 묘지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묘지 허가 절차와 봉안시설 신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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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시설] 사설봉안묘(탑, 담) 설치기준 - 장사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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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공통사항- 봉안묘의 높이는 70㎝,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 이하로 함-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봉안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2)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봉안묘의 경우 10㎡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 이하여야 함-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3)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4)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p>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 이하여야 함-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5)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함-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6)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1차 위반시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2차 위반시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3차 위반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시설폐쇄(법인의 경우업무정지 3개월)- 봉안시설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봉안시설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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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시설] 납골묘 설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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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방습 / 결로 예방완벽한 납골묘(당)는 우선 완벽한 방수가 되어야 하며 혹 물이 들어왔다면 신속한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또한 완벽한 방습이 되어야 하지만 습기가 찼으면 역시 신속한 제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결로 현상을 완벽히예방해야 되지만 혹여 결로가 발생 했다하더라도 원활한 환풍과 신속한 제습 작용을 할 수 있는 설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방충 / 제균(除菌)작용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 경판전에 곰팡이나 거미줄을 찾아 볼 수 없는 비결은, 납골묘가 풀어야 할숙제이며, 그 비결을 조금이나마 연구하여 납골묘에 접목시킨 제품이 저희 납골묘입니다.실제 납골묘(납골당) 내부에 거미와 곤충이 서식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며 이런 상황이발생한다면 납골에 유골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곰팡이 균이 번성하여 납골내부의 유골에 부패될 경우에는 납골당을 지여 유골을 안치하여야 할 의미가 없고,굳이 경제적인 비용지출을 하면서 납골묘(당)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납골묘(당)는 방충 및 제균기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능을 갖춘 납골묘(당)를 잘 고려하여 선택하여야만 합니다.유골도굴에 대한 안정성일부 모델들은 안정성이 결여된 제품들도 상당수가 있어 납골묘 조성 후 가족들이 혹시 발생할 도굴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엇보다도 납골묘 조성 후 안정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합니다.납골묘 부지 선정 시 충분한 검토를 할 것교통, 토지가격, 습하지 않고 양지바른 곳과 조용한 곳을 선정합니다.납골묘 모델 선정을 충분히 검토할 것경제성, 차후 본 납골묘에 안치할 유해수를 감안하여 모델을 선정하고 지진등으로 지반균열, 침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을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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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시설] 납골묘 설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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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납골묘 설치 신고 (현지 관할 구,군,시청)- 필요서류 :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전화 문의 요망 : 각 지자체 복지과 담당나. 개장(이장) , 화장- 시체 또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에 개장(이장)신고 후 화장다.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모신 후 납골묘에 안치* 사망의 경우사망진단서 →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 안치* 개장 (이장)의 경우관할 읍, 면, 동 이장신고 → 이장 → 이장신고서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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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시설] 문중 납골묘 조성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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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묘지설치 기준과 설치제한 구역 검토.2.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준비서류 : 납골묘 설치가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도,임야도,실측도,납골묘 위치도, 사진,토지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3.관할 관청의 서류 검토 (현장 실사).4.관련기관 의견 조회.5.납골묘(문중) 설치 허가이행 통지문 수령.6.납골(문중)묘 설치.7.공사 완료후 관할관청 확인.8.납골(문중)묘지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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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시설] 납골묘를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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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 납골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5평 정도의 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납골묘 1기의 실제 면적은 2~6평 정도이지만 제례를 지내거나 와비나 상석등을 세울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안치위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