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ʻʻ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ˮ에 설치하여야 하고, ʻʻ묘지ˮ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설치예정지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 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해당 묘역 내에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묘지 설치허가 절차와 봉안시설 설치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초래되어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여 상기의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이 묘지 설치 제한지역이 아니고 묘지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묘지 허가 절차와 봉안시설 신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 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