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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2022.05.09 11:28

납골묘 설치순서

조회 수 291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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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골묘 설치 신고 (현지 관할 구,군,시청)

- 필요서류 :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전화 문의 요망 : 각 지자체 복지과 담당

나. 개장(이장) , 화장
- 시체 또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에 개장(이장)신고 후 화장

다.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모신 후 납골묘에 안치

*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 안치

* 개장 (이장)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이장신고 → 이장 → 이장신고서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안치

  • Q: [납골시설] 평장묘지 조성 절차 스카이로드
    A:
    평장묘지 조성 절차

    ① 묘지조성 장소의 벌목과 벌초작업                      

    ② 평장묘지 장소에 분묘가 있다면 개장 및 화장               

    ③ 재활용할 물품과 조경수등의 나무를 굴취보존  

    ④ 기초토목공사 진행, 땅의 높낮이와 경사도 조절

    ⑤ 어령(사성, 월령)을 만들고 묘계구역을 정한다. 

    ⑥ 평장비석을 설치하고 순차적 잔디식재를 한다  

    ⑦ 경계석과 제단을 설치한다(잔디식재를 같이함) 

    ⑧ 마무리 정리작업                                                 

  • Q: [납골시설] 봉안시설 설치가 가능한 장소 스카이로드
    A:
    - 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ʻʻ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ˮ에 설치하여야 하고, ʻʻ묘지ˮ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설치예정지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 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해당 묘역 내에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묘지 설치허가 절차와 봉안시설 설치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초래되어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여 상기의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이 묘지 설치 제한지역이 아니고 묘지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묘지 허가 절차와 봉안시설 신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 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Q: [납골시설] 사설봉안묘(탑, 담) 설치기준 - 장사법 시행령 별표 3 스카이로드
    A:
    1) 공통사항

    - 봉안묘의 높이는 70㎝,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 이하로 함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봉안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2)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 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봉안묘의 경우 10㎡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 이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3)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 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


    4)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p>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

    -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 이하여야 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5)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함

    -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6)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 1차 위반시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2차 위반시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3차 위반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시설폐쇄(법인의 경우업무정지 3개월)

    - 봉안시설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봉안시설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 Q: [납골시설] 납골묘 설치시 유의사항 스카이로드
    A:
    방습 / 결로 예방
    완벽한 납골묘(당)는 우선 완벽한 방수가 되어야 하며 혹 물이 들어왔다면 신속한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완벽한 방습이 되어야 하지만 습기가 찼으면 역시 신속한 제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결로 현상을 완벽히
    예방해야 되지만 혹여 결로가 발생 했다하더라도 원활한 환풍과 신속한 제습 작용을 할 수 있는 설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충 / 제균(除菌)작용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 경판전에 곰팡이나 거미줄을 찾아 볼 수 없는 비결은, 납골묘가 풀어야 할 
    숙제이며, 그 비결을 조금이나마 연구하여 납골묘에 접목시킨 제품이 저희 납골묘입니다.

    실제 납골묘(납골당) 내부에 거미와 곤충이 서식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납골에 유골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 균이 번성하여 납골내부의 유골에 부패될 경우에는 납골당을 지여 유골을 안치하여야 할 의미가 없고, 
    굳이 경제적인 비용지출을 하면서 납골묘(당)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납골묘(당)는 방충 및 제균기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능을 갖춘 납골묘(당)를 잘 고려하여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유골도굴에 대한 안정성
    일부 모델들은 안정성이 결여된 제품들도 상당수가 있어 납골묘 조성 후 가족들이 혹시 발생할 도굴 때문에 불안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엇보다도 납골묘 조성 후 안정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납골묘 부지 선정 시 충분한 검토를 할 것
    교통, 토지가격, 습하지 않고 양지바른 곳과 조용한 곳을 선정합니다.

    납골묘 모델 선정을 충분히 검토할 것
    경제성, 차후 본 납골묘에 안치할 유해수를 감안하여 모델을 선정하고 지진등으로 지반균열, 침하에도 견딜 수 있도
    록 설계된 모델을 선정해야 합니다.
  • Q: [납골시설] 납골묘 설치순서 스카이로드
    A:
    가. 납골묘 설치 신고 (현지 관할 구,군,시청)

    - 필요서류 :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전화 문의 요망 : 각 지자체 복지과 담당

    나. 개장(이장) , 화장
    - 시체 또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에 개장(이장)신고 후 화장

    다.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모신 후 납골묘에 안치

    *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 안치

    * 개장 (이장)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이장신고 → 이장 → 이장신고서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안치
  • Q: [납골시설] 문중 납골묘 조성 절차 안내 스카이로드
    A:
    1.묘지설치 기준과 설치제한 구역 검토. 

    2.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 
    (준비서류 : 납골묘 설치가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도,임야도,실측도,납골묘 위치도, 사진,토지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 

    3.관할 관청의 서류 검토 (현장 실사). 

    4.관련기관 의견 조회. 

    5.납골묘(문중) 설치 허가이행 통지문 수령. 

    6.납골(문중)묘 설치. 

    7.공사 완료후 관할관청 확인. 

    8.납골(문중)묘지 허가증 교부. 
  • Q: [납골시설] 납골묘를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터가 필요한가요? 스카이로드
    A:

    보통 납골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5평 정도의 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납골묘 1기의 실제 면적은 2~6평 정도이지만 제례를 지내거나 와비나 상석등을 세울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안치위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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