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납골묘 설치 신고 (현지 관할 구,군,시청)
- 필요서류 :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전화 문의 요망 : 각 지자체 복지과 담당
나. 개장(이장) , 화장
- 시체 또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에 개장(이장)신고 후 화장
다.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모신 후 납골묘에 안치
*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 안치
* 개장 (이장)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이장신고 → 이장 → 이장신고서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안치
보통 납골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5평 정도의 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납골묘 1기의 실제 면적은 2~6평 정도이지만 제례를 지내거나
와비나 상석등을 세울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안치위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