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하는 경우에는 유골을 분쇄하여 허용된 지역에 유골을 뿌리거나(산골) 또는 나무 밑는 수목장, 납골당 및 납골묘, 평장묘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
산골(유골뿌리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묘지, 납골당, 자연장 외에 유골을 뿌리
는 산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경 및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화장장내 유택동산, 해양장 등은 일부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수목장
유골을 나무 밑에 묻어 자연으로 회귀하게 하는 장묘방법으로 묘지나
납골시설에 비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장묘방법
이나 현재까지는 수목장 시설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시립납골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으로 사설납골당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사정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자격요건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사설납골당
민간업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으로 안치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인근에 밀집되어 있으며 종교별, 개인단, 부부단 등 다양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가족납골묘
납골묘는 1묘당 다수(통상 4기 이상)를 안치할 수 있어 가족단위 안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가족들이 제작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업체,
종교단체에서 분양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