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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사설봉안묘(탑, 담) 설치기준 - 장사법 시행령 별표 3

by 스카이로드 posted Feb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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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 봉안묘의 높이는 70㎝,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 이하로 함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봉안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2)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 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봉안묘의 경우 10㎡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 이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3)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 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


4)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p>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

-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 이하여야 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5)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함

-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6)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 1차 위반시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2차 위반시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3차 위반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시설폐쇄(법인의 경우업무정지 3개월)

- 봉안시설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봉안시설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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