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문 (예:고인 강 애기님, 상주:홍길동)
- 성복전축(입관을 끝내고 빈소에서 제 지낼 때 읽는 축문)
九月 十二日 길동
氏
( 기축년 구월 12일 길동이가 감히 고합니다, 어머니가 돌아 가시여 어언 상복을 입으 니 애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 하와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전을 올리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 발인축(발인 할 때 읽는 축문)
(영좌를 실은 상여를 이미 메게 되었으니 가면 곧 유택이 옵니다. 그리하여 보내 는 예를 베풀어 영원한 이별을 고 하나이다.)
- 평토축(하관과 성분을 하고 읽는 축문)
月 十三日 길동
氏( )
(기축년 구월 열사흘 불효자 길동은 삼가 어머님 영전에 엎드려 고하나이다. 이제 유택 을 마련하여 모시고 영혼을 신위의 예로서 모시고자 합니다.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십시오. 유훈 받들어 가솔들을 이끌겠습니다. 주과를 드리옵고 명복을 비오 니 흠양하시고 고히 잠드소서.)
- 삼우축
十五 길동
氏( )
(기축년 구월 열닷세 아들은 어머니께 고하나이다. 세월은 흘러 어언 삼우날이 되었사옵니 다. 밤낮으로 슬피 사모하여 편 슬피 하며, 삼가 맑은 술과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니 흠향 하 소서)
- 고애자(孤哀子) : 아버지. 어머니 두분 다 돌아 가신때
- 고자 (孤子) : 아버지만 돌아 가신때
- 애자 (哀子) : 어머니만 돌아 가신때
-천구축(遷柩祝)
관(棺)을 밖으로 모실 때 고하는 축으로 3번 움직인다(고인이 마직 막 떠나는 인사다,) 영구차로 옮기려 할 때는 부인들은 피(避)하고 상주 이하 모두는 서서 지켜본 다 “참고,, 가정의례준칙에는 서식(書式)이 없으니 아니한다,
今以吉辰 遷柩敢告
금이길진 천구감고 [해설] = 관을 밖으로 옮기기를 청 하나이다,
⑤ 산신축(山神祝) 평토후사토지신축(平土後祀地神祝)
묘를 마련하였다고 토지신에게 고하는 축이나 가정의례준칙에는 서식이 없고 제35조 하관(下官) 및 성분(成墳) ④항에 정상제(正喪祭)와 하관시의 폐백(幣帛)(신께 올리는 백저(白苧) 음식 또는 결혼의 전통음식)등은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어 산신제도 하지 아니한다,
가령,, 2007년 2월 15일 홍길동 돌아가신 분의 장사일이고 유학 이름은 산신제을 올리는 분의 관직이 있으면 관직명 없으면 이름만 쓴다,
維歲次 丁亥年 二月 壬子朔 十五日 丙寅 幼學 明植 敢昭告于 土地地神 今爲
유세차 정해년 이월 임자삭 십오일 병인 유학 명식 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
南陽洪公 吉童 窆玆幽宅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淸酌 脯果 祗薦于神 尙饗
남양홍공 길동 폄자유택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 포과 지천우신 상향
[해설] = 2007년 2월 15일 명식이가 토지신에게 감히 고 하나이다 이제 남양홍공 길동의 묘를 마련하니 신께서 도우셔서 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맑은 술과 포과로서 올리오니 흠향 하소서
⑥ 제주제축(祭主祭祝) 일명 평토제(平土祭)
매장(埋葬)이 끝내고 성분하였을 때 반혼전묘(返魂墓) (망령(亡靈)에 고 하는 축으로 제주축 또는 성분축(成墳祝) 평토축이라 한다, 요즈음은 혼백(魂帛)대신 사진(寫眞)을 모시고 한다,
가정의례준칙 제36조 ①항 성분이 끝나면 영좌(靈座)를 분묘(墳墓) 앞에 옮겨 간소한 제수(祭需)를 진설하고 분향 헌작(獻爵) 독축(讀祝) 배례한다,
②항 위령제(편토제)의 축문은 한글로 한다 ③항 반우제(返虞祭)(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는 지내지 아니한다,
※ 혼백 없이 사진을 모시고 평토제축
維歲次 乙亥年 二月 壬子朔 十五日丙寅 孤哀子 在哲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유세차 을해년 이월 임자삭 십오일병인 고애자 재철 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
形歸窀穸 神返室堂 神主魂帛未成 伏惟尊靈 影本寫奉 拾舊從新 是憑是依
형귀둔석 신반실당 신주혼백미성 복유존령 영본사봉 습구종신 시빙시의
[해설] = 2007년 2월 15일 고애자 재철이가 고 함니다, 안식 할 무덤이 되어 신주, 혼백 없이 혼영을 높이 밭으려 사진으로 모시오니 옛일은 잊으시고 새로운 곳에 편안히 의지 하소서
⑦ 우제(虞祭)
초우제(初虞祭) 재우제(再虞祭) 삼우제(三虞祭)을 우제라고 한다, 초우는 장례를 모신 날 중으로 지낸다, 제우는 다음날 지낸다, 삼우는 장사를 지내고 3일째 되는 날 산소에 가서 봉분이 다 되었나 보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낸다, 가정의례준칙 제37조에는 장례를 지낸 사흘 만에 성묘하되 초우와 재우 삼우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삼우축(三虞祝)
維歲次 丁亥年 二月 壬子朔 十七日 戊辰 孤哀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유세차 정해년 이월 임자삭 십칠일 무진 고애자 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
日月不居 奄及三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淸酌庶羞 哀薦 成事 尙饗
일월불거 엄급삼우 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 청작서수 애천 성사 상향
[해설] 2007년 2월 17일 고애자 감히 고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언 삼우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사모하여 편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오니 흠향 하옵소서
※ 이때의 모상(母喪)이면 (현고학생부군)을 현비유인 전주이씨라고 하고
처상에는 망실(亡室) 본관 성씨를 쓴다, 초우에는 엄급초우(奄及初虞) 재우에는 엄급재우(奄及再虞), 삼우에는 엄급삼우(奄及三虞) 라고 쓰고 근이(謹以)에는 처상이면 자이(玆以)라고 쓰고, 애천(哀薦)에는 진차(陳此)라고 쓴다,
초우에는 협사(祫事), 재우에는 우사(虞事) 삼우에는 성사(成事)라고 쓴다
⑧ 소상(小祥), 대상(大祥) 축(祝)
소상이란 초상을 치른지 만 1년 되는 날 제사를 말한다, 대상이란 소상을 지내고 만 1년 되는 날이 대상이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어머니는 1년상으로 끝난다, 지금은 거의 소대상을 하지 아니한다, 가정의례준칙 제38조 ⓛ항에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운명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로 사항에 따라 장사 날로 한 다라고 되어있다 요즈음은 사십구제(四十九齊) (사십구제는 제사(祭祀)가 아리라 절에서 행사하는 제(齊)로서 가지런할 제로 쓴다,) 또는 삼오날의 탈상하거나 장사날 탈상하는대도 점점 늘고 있어 문화가 바뀌고 있다, 소상 대상은 의미가 없으나 참고로 축문서식을 기록함
※ 이때 소상이면 엄급소상(奄及小祥). 대상이면 엄급대상(奄及大祥)이라 쓰 고 소상에는 상사(常事) 대상에는 상사(祥事)라 쓰고 그 외는 같다
維歲次 戊子年 二月丁未朔 十二日 戊午 孤哀子 이름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유세차 무자년 이월정미삭 십이일 무오 고애자 이름 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
日月不居 奄及小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淸酌庶羞 哀薦 常事 尙饗
일월불거 엄급소상 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 청작서수 애천 상사 상향
[해설] 2008년 2월 12일 고애자 모(某)는 고 하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애모하는 마음은 한시라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소상을 맞아 삼가 맑은 술과 음식으로 올리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⑨ 조기(早期) 탈상축(脫喪祝)
탈상은 소상 대상을 지낸 뒤 탈상을 하였으나 가정의례준칙 제38조 ①항에는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운명한 날로부터 100일로 하되 가타의 경우에는 장일(葬日)까지로 한다, ②항에는 상기 중 궤연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항에는 탕상제는 기제에 준한 다로 되었으나 시대 흐름에 따라 종교의식의 따라 하지 않는대도 있고 불교에서는 49제(齊)에 탈상을 하거나 삼우 또는 장사날의 탈상하는데도 점차 늘고 있다, 탈상이 끝나면 기제사가 된다,
※ 업급백일(奄及百日)은 백일에 탈상한다는 뜻이므로 탈상 할 날이 사십구제면 엄급사십구제(奄及四十九齊) 또는 엄급삼우(奄及三虞)을 쓰고 혼귀분묘(魂歸墳墓)(혼을 분묘로 돌아가시기를)에는 화장을 하였으면 혼귀선경(魂歸仙境)(혼을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를)이라 한다
維歲次 丁亥年 三月 辛巳朔 二日 壬午 孝子 이름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유세차 정해년 삼월 신사삭 이일 임오 효자 이름 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
日月不居 奄及百日 夙興夜處 哀慕不寧 三年奉祥 於禮至當 事勢不逮
일월불거 엄급백일 숙흥야처 애모불년 삼년봉상 어례지당 사세불체
魂歸墳墓 謹以 淸酌庶羞 哀薦祥事 尙饗
혼귀분묘 근이 청작서수 애천상사 상향
[해설] 2007년 3월 2일 효자 아무게는 감히 고 하나이다, 아버지 돌아가신지 백일이 되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3년을 모셔야 하오나 시속에 따라 혼을 분묘로 돌아가시기를 바라며 이제 맑은 술과 음식으로 공손히 전을 드리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⑩ 성묘(省墓) 묘제축(墓祭祝)
성묘는 정월, 단오, 한식, 추석, 10월에 선영(先塋)에 참배하나 가정의례준칙 제4절 제70조에는 성묘는 = 후손은 선영에 참배하고 묘역(墓域)을 살피되 그 시기는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 제71조에는 성묘의 방법은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고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요즈음은 많이 변하여 묘제를 지내지 아니하고 간단한 음식이나 꽃으로 올리고 묵념으로 하고 있으나 참고로 묘제축을 작성함
※ 10월에는 상로기강(霜露旣降)을(이미 서리가 내렸삽기에) 정월에는 세율기경(歲律旣更)(이미 세해가 되어) 단오에는 시물창무(時物暢茂) (초목이 무성하와)
추석에는 노기강(露旣降)(이미 이슬이 내렸삽기에)이라고 바뀌어 쓴면 된다,
維歲次 丁亥年 十月 戊辰朔 十日 丁巳 孝孫 이름 敢昭告于 顯祖考 南陽
유세차 정유년 시월 무자삭 십일 정사 효손 이름 감소고우 현조고 남양
洪公 尙植之墓 氣序流易 霜露旣降 瞻掃封瑩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홍공 상식지묘 기서유역 상로기강 첨소봉영 불승감모 근이 청작서수
祗薦歲事 尙饗
지천세사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