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납골묘 설치 신고 (현지 관할 구,군,시청)- 필요서류 :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전화 문의 요망 : 각 지자체 복지과 담당나. 개장(이장) , 화장- 시체 또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에 개장(이장)신고 후 화장다.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모신 후 납골묘에 안치* 사망의 경우사망진단서 →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 안치* 개장 (이장)의 경우관할 읍, 면, 동 이장신고 → 이장 → 이장신고서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