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개장유골 화장 시 구비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개장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화장장시설 및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화장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