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은 사전신고제로 개장하려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시면 원활한 처리진행
개장은 사전신고제로 개장하려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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